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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习讨论] 请大家帮忙翻译点东西好么

zhuzzzz Lv.1

发表于 2012-10-18 03:27:29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查看: 1422 回复: 0|

请大家帮忙翻译点东西可以么,是一个学会的章程,是我帮我一个教授弄的东西,要的比较急,我一个人到12点应该弄不完,所以请大家帮帮忙,谢谢


제11조(임원의 선출)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2) 이사의 선출은 회장단, 명예회장, 고문 등의 추천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3)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재무, 국제, 기획, 편집담당 이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제12조(임원의 임무)1)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2)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수석부회장은 그 나라에 대표권을 수행할 수 있다. 3)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은 회원관리를 수행한다. 4) 사무총장 :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학회 행정 및 국제학술대회 진행을 총괄 운영한다. 사무총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협의해서 임명한다.5) 감사: 매 회계년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 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4) 총무이사(1) 사업수행에 관한 행정처리(2)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3) 조직에 관련된 사항(4)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5) 학술이사(1) 스포츠 및 건강관련 교육분야 연구조사 및 교육 등(2)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업무(3) 교육자료의 개발(4) 기타 본 학회와 관련된 학술에 관한 사항6) 재무이사(1)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업무(3)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4) 기타 재무에 관련된 사항7) 국제이사(1) 국외 관련기관과 학술 정보교류(2) 기타 국제적인 업무와 관계하는 사항8) 기획이사(1) 학회의 중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2) 기타 국내 체육, 건강교육, 건강증진 관련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교류 기획9) 편집이사(1) 학술지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2) 투고 논문의 접수, 심사에 관한 사항(3) 기타 학술간행물과의 관련된 사항제13조(사무국)1) 본 학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은 한국 서울에 둔다.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각국(한국, 중국, 일본에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둔다.3)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제14조(각종 위원회의 설치)본 학회는 제4조(사업)에 명시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15조(분과학회의 설치)본 학회는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분과학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16조(지회의 설치)본 학회는 아시아 및 각국에 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예; 아시아 건강교육학회 중국지회) 제 5 장 명예회장, 고문 제17조(명예회장)1) 본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2) 명예회장은 명예 임원으로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3) 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제18조(고문)1) 본 학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로서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의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장 총회 제19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여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0조(총회 소집)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2년마다 1회 회장이 소집한다.2)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 시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3) 총회 개최 통보는 정기총회의 경우 개최 15일전, 임시총회는 개최 7일전에 한다.제21조(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심의2)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 회의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 7 장 이사회 제22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3)의 이사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3조(이사회 소집)1)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의 요구 시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3) 이사회 개최 통보는 소집 목적을 명시하여 정기 이사회의 경우 개최 15일전, 임시 이사회는 개최 7일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한다.제24조(기능)1)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선출 및 정관 개정 (2) 사업계획안 및 사업결과 심의 (3)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4) 사업계획의 수정,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학회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 (6) 총무, 학술, 재무, 국제, 기획, 편집 이사 선출의 동의에 관한 사항 (7) 본 학회 조직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사회의 부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장이 서면회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회의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 25조 (회장선출)1) 회장은 임원이 추천한 자로써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대 한다.2) 차기회장은 취임 1년 전에 본회 임원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8 장 재정 제26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제27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9 장 시행세칙 및 해산 제27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8조(해산결의)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임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총회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제29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본 학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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